부처님 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 29일 확정 (2023)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을 쉬게 돼요. 이외에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었어요.
대체공휴일은 2013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최초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어요. 최초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지만 현재에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도 공휴일로 적용해서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어요.
대체공휴일 확대, 부처님 오신날 확정
정부는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어요.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하여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어요.
인사처 관계자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토요일인 5월27일 부처님오신날이 첫 적용 사례가 돼 다음 평일인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밝혔어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들어오게니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23년 11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처음 적용 됐으며, 그 후 202365일 8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 적용된 바 있어요.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토)이라고 합니다. 대체공휴일로 확정이 될지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관심사이라고 합니다. 대체휴일로 정해진다면 5월 29일(월) 쉴 수가 있어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한국의 대체공휴일 제들어오게니다.
기존의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등 총 7개 공휴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함유되어, 마지막으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5월 1일 근로자의 날(근로자 한정 휴일)
- 5월 5일 어린이날(금요일)
-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토요일, 29일 월요일 대체휴일)
-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
- 8월 15일 광복절(화요일)
- 9월 28일 ~30일 추석 (목요일 ~ 토요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월요일)
2023년 법정 공휴일 수
2023년 법정 공휴일 수는 작년과 동일하게 토요일이 52일, 일요일이 53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국경일과 설날 등이 16일 총 121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정과 설날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서 119일이 되겠네요. 여기서 추석 연휴, 설, 부처님오신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날은 116일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2023년 다가오는 16일부터는 정부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직장인들이라면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쉬는 공휴일수를 더하게되면 총 11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적습니다.
2023년 연휴쓰기 좋은 기간
5월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2번의 3일 연휴가 있어요. 앞이나 뒤에 연차를 붙이면 4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겠네요.
6월과 8월은 징검다리 연휴로 6월은 6.5.(월), 8월은 8.14.(월)에 전부 다 연차를 활용할 경우 4일 연휴를 즐길 수 있어요.
9~10월은 9월 추석과 10.3. 개천절이 붙어있어 10.2.(월)에 연차를 쓴다면 9.28.(목)부터 10.3.(화)까지 자그마치 6일을 쉴 수 있고, 바로 다음 주에 한글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3일을 쉴 수가 있네요
12월은 크리스마스 포함 3일 연휴네요. 연말이라 앞이나 뒤에 연차를 활용해서 4일 연휴를 즐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7월, 11월은 아쉽게도 쉬는 날이 없어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근로수당
2023년 부처님 오신날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확정되면서 1월 1일 신정, 6월 6일 현충일을 제회한 대부분 날들이 대체공휴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정과 현충일도 조만간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로 대체공휴일 포함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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