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방법 총정리
매매, 전세, 월세 3가지로 판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부동산의 흔적과 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그렇므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이라고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그밖의 것은 비록 기재가 있더라도 등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이 바로 등기인데요. 이밖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여기저기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이라고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법률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주인은 누구이며 대출 또는 빚은 얼마이며 언제 대출을 받았고 언제 거래가 일어났었는지에 대한 부동산에 모든 이력을 기재해놓은 증명 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등기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넉넉하게 줄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한 이용시간은 24시간이고 365일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이나 별도공지사항이 기재된 작업일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등기는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고 발급을 받으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같은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현재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등기가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또는 법인에 관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마 접속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토지, 주택, 아파트 등에 관한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 접속하는 분들일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클릭하고 등기열람/발급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등기부를 보려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고 이곳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심녀 됩니다. 먼저 부동산 종류를 판별하여 입력해야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집합건물이고, 땅은 토지이며, 건물은 건물로 판별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는 소재지, 도로명 주소, 고유 번호, 지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하면 관련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 나타납니다.
주소 입력창이 나타날 때, 발급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프린터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사용중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이 가능한 프린트 기종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줍니다. 만약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불가라고 나타나면, 그 결과 아래에 발급불가사유 항목에 보이는 파란색 박스에 발급가능 프린터 등록요청으로 바로가기 버튼이 있으므로, 이를 클릭하여 프린터를 등록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결과 창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또는 현재 소유 현황만 볼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현재 소유 현황만 필요합니다만, 필요하신 것을 선택하고 박스 아래의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요구되는 사항에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렇다면 발급 비용에 대한 결제와 발급받을 부동산의 최종 사항이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발급 수수료 700원이 부과되는데, 바로 옆 결제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비회원으로 진행하기되면 결제 화면이 뜨고 결제를 하라고 합니다. 결제 방법은 본인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결제, 은행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해서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대상 부동산 결과화면이 나타나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등기부등본이 출력됩니다. 열람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기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법인등기와 동산, 채권 담보 등기 열람 및 발급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만 하더라도 간단하게 법인 등기부 등기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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