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요약정리(정부24)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각종 이유로 각종 증명서를 서류로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넉넉하게 생기는데요. 각종 은행, 공기관에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서류 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기관이나 어딘가 갔어야 했는데 최근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너무 간단하게 돼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나 노트북, 그리고 프린터가 있다면 집에서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해 방법만 알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두시고, 필요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근의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의 가족관계증명서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해서 2008년부터 활용하는 대한민국 공식문서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어요.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종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 작성되었다면 제정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별로 작성이 되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에 대한 이력이 적혀 있는 서류이라고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부모와 본인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까지 표기가 됩니다. 형제와 자매는 표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자녀로 속해있으기 때문에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직계혈족 부모님과 자녀만 발급이 가능하고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위임받지 않는 한 발급 불가이라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출력할 때 뒷자리 까지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가족관계증명서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여 살펴볼게요. 그리고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에서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장먼저 뜨는 모습이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 살펴볼게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할수가 있으며 핸드폰 발급과 인터넷 발급 2가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2가지 방법중에서 본인에게 요구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발급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핸드폰 발급 방식은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은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 여부 확인서에 동의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본인 인증을 해야합니다. 요즘은 편리하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인증서를 넉넉하게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에 대한 선택 사항이 나옵니다. 필요하신 매수만큼 출력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 이용이 가능한이데요. 정부 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홈페이지에서 무인발급기 스팟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통에 500원이며 이용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이용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이 필요합니다.
각종 상황에 그렇기 으로 인해, 인터넷이용이 어렵거나 무인발급기 스팟을 모를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 발생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라고요. 준비물은 본인이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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